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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20 2019고정157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900㎡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8.경부터 2018. 10. 16.경까지 평택시 B 외 2필지에서 907.64㎡의 배출시설인 ‘C’이라는 소 사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배출시설 설치ㆍ운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18. 10. 19.경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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