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5가단53561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0.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E(F생)는 뇌출혈 및 치매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아 오다가 2015. 1. 30. G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과 시설급여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1.부터 위 요양원에 입소하였다.

나. E는 2015. 6. 20. 03:50경 이 사건 요양원에서 화장실에 가다가 뒤쪽으로 넘어져 오른쪽 귀에 출혈이 발생하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E는 그 후 경련 및 의식저하 등 상태가 악화되어 05:56경 응급환자 구조신고 접수를 받은 익산소방소 모현119안전센터에 의하여 H병원에 후송되어 난치성 간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간질, 세균성 폐렴 진단 후 입원치료 중 2015. 7. 4. 패혈증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로서 각 1/3의 상속권자이고, 피고는 2014. 11.경 이 사건 요양원과 사이에 소속 직원들의 업무에 관련하여 보험기간 1년, 보상한도 1억 원으로 하여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요양원의 관찰 및 응급조치 등 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요양원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망인의 위자료로 85,000,000원과 원고들의 위자료로 각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시설급여이용계약서 제10조, 12조, 18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요양원은 망인의 건강유지 및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활력증상 확인 및 낙상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생명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