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8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과 남매 사이로 C의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B를 D 협력업체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취업 청탁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6. 11.경 피해자에게 “D 1차 협력업체에 취업하려면 6,000만 원이 필요하다. 먼저 교제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주고 취업이 되면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3. 울산 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8.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외국에 나가 일하고 있어 생활비가 부족한데 생활비를 빌려 달라, 남편이 한국에 들어오면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 및 타인에게 수 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8. 200만 원, 2017. 4. 21. 200만 원, 2017. 9. 2. 50만 원, 2017. 9. 13. 50만 원, 2017. 9. 22. 50만 원 등 합계 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장거래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A), 수용자검색결과(H)

1. 통장사본, 추가 피해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