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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7 2012가단65138
보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40,000,000원,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이유

... 하고 피고 현대화재는 제3보험에 의하여 기본계약 가입금액 50,000,000원에 지급률 20%를 곱한 10,000,000원과 일반상해후유장해추가담보 가입금액 100,000,000원에 지급률 20%를 곱한 2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바. 따라서 원고가 상해사고로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고,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에는 피고 메리츠화재는 100,000,000원[제1보험에 의하여 4천만 원(=2,400만 원 1,600만 원) 제2보험에 의하여 6천만 원(=3,600만 원 2,400만 원)]을, 피고 현대화재는 75,000,000원(=1,500만 원 3천만 원 1천만 원 2천만 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여야 한다.

사. C 주식회사(원고가 근무하던 회사, 이하 ‘C’이라 한다)에서는 ‘원고가 2011. 6. 11. D 주식회사(목포시 E에 소재함, 이하 ’D‘이라 한다)에서 앵글 50*4T 1본을 옮기는 중 옆에 적재되어 있던 앵글 40*3T 1다발이 갑자기 굴러서 그것을 미처 피하지 못해 그대로 오른쪽 다리를 덮쳐 재해를 당하였다’면서 2011. 6. 13.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직종은 현장직, 사고 목격자는 F으로 기재되어 있음)를 작성하였고, 이후 2011. 6. 18.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신청서(직종은 단순노무종사자로 기재되어 있음)를 작성하였다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는 요양기간 2011. 6. 11.부터 2013. 3. 12.까지에 대하여 휴업급여 24,952,820원과 요양급여 101,084,17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아.

C(C과 D은 원고의 매형인 G이 운영하고 있음, 원고는 2011. 3. 28.경부터 전남 영암군 H 소재 C에서 근무함, C 본사는 광주에 소재함)은 2012. 9. 13.경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에 원고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2011. 3. 28.자, 소속부서는 영업관리직으로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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