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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63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630』 피고인은 2013. 5.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시장 내에 있는 ‘C교회 쉼터’를 오가면서 이웃인 피해자 D(여, 29세, 간질 장애 4급, 경계선 지능, 지능지수 79, 사회연령 18.67세) 및 그 남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7. 23: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가 혼자 PC방에 온 것을 보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기 위해 그곳 흡연실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손바닥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위 PC방 내 자리로 돌아와 피해자의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2019고단750』 피고인은 2018. 9. 17.경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용역 근무 및 수금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경 I사무소 거래처인 일명 미장 오야지로부터 용역 파견 근로자 급여 명목으로 23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2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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