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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1 2012가합13061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1. 11. 23. 매매를...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11. 23.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해당 필지 중 피고 지분)를 매매대금 427,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계약금 42,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2. 1. 4. 지불하며, 잔금 285,000,000원은 2012. 5. 31. 지불한다.

특약사항

1. 매매하는 부동산에 설치 및 재배중인 지장물 일체를 매도인의 책임으로 철거, 인도하며 쌍방이 확인 후 잔금은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잔금지급기일 이전 철거시 잔금일 앞당긴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인 2011. 11. 23. 계약금 42,000,000원, 2012. 1. 4. 중도금 1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285,00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의 이행최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2. 5. 29. 언제든지 잔금을 지급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면서 잔금지급일인 2012. 5. 31.까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지장물을 철거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2. 7. 2. 다시 2012. 7. 15.까지 위 지장물을 철거하거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분할등기를 하여 피고 소유 지분을 특정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위 지장물의 현황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제1항 전체 토지의 일부분에 비닐하우스 등 3채가 존재하고, 별지 목록 제2항 전체 토지에는 11채의 비닐하우스가 존재하며, 별지 목록 제3항 전체 토지에는 위 별지 목록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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