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진주시 C 답 56㎡에 관하여, 2011. 5. 25.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1. 5. 25. 소외 D(이하 ‘소외인’이라고만 한다
)에게서 진주시 E 답 61㎡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소외 부동산’이라고만 한다
)를 매매대금 공장용지 920,000,000원, 사도 41,650,000원 합계 961,65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만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피고 B이 소외인을 대행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상 공장용지의 매매대금은 계약금 90,000,000원, 중도금 450,000,000원, 잔금 380,000,000원으로 정하되, 잔금에 관하여는 아래 제4조에서 정한 잔금지급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10일 이내에 지급하며 매수인이 매도자로부터 정산하여 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잔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3)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 조건 및 잔금 중 유보금 등은 아래와 같다(계약서 제4조). 가) 잔금 지급 조건
1. 본 계약 제3조 제2항에 따른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잔금지급의무는 다음 각호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가.
매도인이 본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일 이전에 가처분, 가압류, 근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 본건 부동산에 설정된 모든 법률상, 사실상의 제한을 자신들의 비용과 책임으로 말소 및 제거한 후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할 것
나. 다음 표시한 공장 부지 상의 건물을 매도인의 비용으로 철거 및 멸실 등기를 완료할 것 건물의 표시 진주시 F 지상 경량철골구조 단층 판넬지붕 근린생활시설 98㎡
다. 본건 공장 부지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따른 기초토목공사(절토 및 옹벽 설치공사) 및 부지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