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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고합2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선물용 잡화 등 무역업을 영위하는 B의 대표자로서,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물품을 선적하지 않은 채 허위 내용의 선하증권( 이른바 ‘ 선 선하증권’) 을 은행에 제출하여 수출 환어음 매입대금을 대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9. 6. 11. 경 포 워딩 업체로부터 선적 날짜 ‘1999. 6. 11.’, 선하증권번호 ‘C’, B이 부산항에서 뉴질 랜드에 있는 D에 수출할 OPP 필름용 접착제 등을 E 선박에 선적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F’ 명의의 선하증권을 발급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1999. 6. 12. 경 위 포 워딩 업체로부터 선적 날짜 ‘1999. 6. 12.’, 선하증권번호 ‘G’, B이 부산항에서 홍 콩에 있는 H 금속 회사에 수출할 OPP 필름용 접착제 등을 I 선박에 선적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F’ 명의의 선하증권을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1999. 6. 12. 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K 개 포기업고객센터 지점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 받은 선하증권 1매 (C )를 수출 환어음, 수출신고 필 증, 상업 송장, 포장 명세서, 보험증권, 수출상 확인서, 신용장 등과 함께 제출하며 ‘ 이번에 홍 콩에 수입업자와 계약하여 뉴질 랜드로 수출하니 수출 환어음을 매입해 달라. 틀림없이 결제가 된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수출품을 선적한 적이 없고, 피해 자가 위 환어음을 매입하더라도 수출대금을 받아 환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수출 환어음 매입대금 명목으로 미화 326,419.20 달러( 한화 376,459,020원 )를 교부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1999. 6. 14.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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