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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1 2016노2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특히 2015. 7. 29.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후 또다시 이 사건 무전 취식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 과의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4 행의 ’252,000 원’ 은 ‘250,000 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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