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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61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자산도 없어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9. 3. 13:27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중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F( 여, 54세 )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소주 2 병, 탕수육 1접 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즉석에서 주문금액 합계 24,000원 상당의 소주 2 병, 탕수육 1접 시를 제공받아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계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생계 형 범죄,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무전 취식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무려 90회에 이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사흘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노숙생활을 하면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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