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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26 2017고단73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3. 13. 23:39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식탁에서 식사하고 있던 피해자 E(60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허리와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찬 후 그곳 식당에 있던 나무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의 얼굴에 나무 의자를 집어던져 의자 다리가 부서지게 하고, 식탁 위에 놓여 있는 물 컵을 바닥으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피고 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갑자기 위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F(67 세, 여 )에게 “ 저 새끼 데려와. 너 죽인다.

움직이지 마라. 너도 죽여야 한다.

” 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 칼날 길이 1cm) 을 주머니에서 꺼내

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턱 아래 부위를 4cm 정도 찢어지게 하고, 피고인의 칼을 막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 두 곳을 각 5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4.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칼을 휘두르고, 의자와 식당 물건들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부려 위 피해자 F의 식당 운영을 1시간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식당 운 영업 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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