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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8.17 2017고정157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0. 02:45 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여인숙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손님으로 온 E과 시비하면서 “ 씨 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조치를 받고, 같은 날 03:40 경 위 여인숙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야 이 씨발 년 아, 너 때문에 내가 징역 다녀왔어,

그냥 가만히 있어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하면서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인숙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합의 및 처벌 불원,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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