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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21 2018가단3132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천시 E 임대에 아파트 1,147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 A은 2017. 2. 14. 피고가 장래 건립할 D지역주택조합 아파트 101동 1102호(이하 동호수만 기재한다)에 관하여, 원고 B 2017. 3. 7. 101동 501호에 관하여, 원고 C은 2017. 3. 7. 101동 701호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각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A은 2017. 2. 14. 1차 계약금 17,000,000원, 2017. 6. 26. 2차 계약금 17,000,000원 합계 34,000,000원, 원고 B, C은 2017. 3. 6. 1차 계약금 각 15,000,000원, 2017. 6. 26. 2차 계약금 각 15,000,000원 합계 각 30,0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이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101동의 위치는 별지1 배치도 기재와 같았는데, 그 후 피고가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아파트 층수가 28층에서 25층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되어 세대수가 1,147세대에서 1,306세대로 증가되면서 별지2 배치도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분양받기로 한 101동이 105동으로 변경되고, 101동은 105동 앞 쪽에 새로 배치되었다.

마. 이에 원고들은 2017. 12.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가입계약을 해제하고, 2018. 1. 5.까지 기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라’고 각 통지하였다.

바. 이 사건 가입계약서의 주된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다.

경남 사천시 E 일원에 D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건립함에 있어 사업주체인 D지역주택조합(이하 ‘갑’이라 한다)과 동 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조합원(이하 ‘을’이라 한다)은 향후에 건립예정인 조합아파트 1세대분에 대하여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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