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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8 2014가합4695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은 피고(반소원고)에게 15,962,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2015. 10. 2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D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울산 울주군 E 일대의 사업부지 지상에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설을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 조합에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한 조합원들이다.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및 금원의 납부 원고들은 피고 조합과 사이에 표[1]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 중 주요 내용은 표[2]와 같다.

구분 계약 체결일 분양대상물 분양대금 계약금 (지급일자) 수정된 총분담금 (잔금) 원고 A 2011-01-09 101동 1302호 254,000,000 10,000,000 (계약당일) 266,874,000 (63,674,000) 원고 B 2010-12-31 101동 502호 상동 10,000,000 (계약당일 및 2011-01-06) 250,862,000 (47,662,000) 원고 C 2011-01-17 102동 602호 상동 10,000,000 (계약당일) 250,862,000 (47,662,000) 표[1] (단위 : 원) 표[2] F 아파트 D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E에 F 아파트를 건립(이하‘본 사업’이라 한다)함에 있어 시행자인 D 지역주택조합(이하 ‘갑’이라 한다)과 조합 가입 신청인(이하‘을’이라 한다)과 시공사인 ㈜휴스콘건설(이하‘병’이라 한다)은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가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체결은 F 아파트 건립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을의 실무적인 업무사항을 갑 및 병에게 위임하고, 갑 및 병은 이를 수임하여 본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여 을에게 F 아파트를 공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에 대한 권한 위임] 을은 갑의 지역주택조합의 대표성을 인정하며, 을의 권한 및 사업추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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