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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545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이사짐센터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모 D과 애인관계이다.

2012. 12. 12. 23:40경 수원시 권선구 E 102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그 틈을 이용하여 D의 딸 피해자 C(18세,여)가 혼자 있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대화요구에 응하지 않고 마침 귀가한 여동생 F와 함께 피고인에게 집을 나가 달라고 수십회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야 씨발년아 한 대 처버리기 전에 조용히 해라"고 하면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25분간 퇴거요

구에 불응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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