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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111017
입회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17. 피고가 운영하는 레이크힐스경남컨트리클럽의 법인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입회금 138,000,000원, 입회기간 7년의 골프회원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13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17.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입회기간이 만료한 후 피고에게입회금 138,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은 입회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1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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