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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09 2020가단5039
입회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7.부터 2020. 9.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갑 제 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3. 8. 8. 피고와 사이에 C 휴양콘도미니엄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으로 63,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입회계약서 제5조 제1항은 ‘입회기간 만료 후 원고가 입회금 반환청구를 하면 피고는 10일 이내에 입회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2020. 2. 25. 입회기간이 만료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입회금 반환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입회기간 만료일인 2020. 2. 25.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3.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마지막 날로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9.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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