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2.02 2016가합3642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림스코는 2011. 6.경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림스코가 입회금 3억 원, 입회기간 5년으로 정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탑블리스 컨트리클럽의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내용의 입회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6. 22. 피고에게 위 입회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30. 주식회사 림스코를 흡수합병하였다.
다. 위 입회기간이 2016. 6.경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입회금 반환으로 3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