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02 2016가단207125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1. 3. 29. 피고가 운영하는 ‘마론뉴데이 컨트리클럽’의 회원(회원번호: B)으로 가입하면서 입회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입회기간 5년이 2016. 3. 29. 만료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입회금 반환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