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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31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아이피 (IP : B)를 통해 ‘C’ 파일을 직접 받거나 마그넷 주소에 접속하여 동영상 파일을 받는 방법으로, 2017. 10. 11. 01:31 경부터 02:01 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D 빌라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0대 초반의 여자 청소년이 알몸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고 성인 남자가 손가락과 입으로 위 아동의 음부를 애무하는 장면이 포함된 'F‘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3.부터 2017. 10. 11.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모두 11개의 여자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받아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아동 음란물 유포행위 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별지 목록 제 2 항의 범행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목록 제 2 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11개의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으로 받아 소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우리 사회의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저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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