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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1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은 8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4. 3. 23. 17:35경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에 있는 창성공방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영천호국원 앞 길까지 약 200미터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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