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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1823 판결
[사문서위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공1983.9.1.(711),1211]
판시사항

문서위조 및 사기범행후 피해자와의 합의와 동 범죄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일단 성립한 문서위조죄나 사기죄가 사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그 효과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동 범죄의 성립은 좌우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없고 일단 성립한 문서위조죄나 사기죄가 사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그 효과의 승인을 받았다 하여 범죄의 성립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 또한 없다. 그리고 양형부당에 귀착되는 사유는 이 사건에 있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덕주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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