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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4.17 2010가합626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이전등기비용 및 철거비용 편취 ① 원고는 2008. 5. 무렵 친척인 D을 상대로 양주시 E 답 38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 사건 토지 근처에 살지 않았고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② 이에 원고의 처인 F는 교회에서 봉사모임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고 B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했고, 피고 B는 “남편이 건설관련 회사를 운영하는데 전문가이다.”라고 하면서 이전등기 문제를 해결해줄 것처럼 접근하였다.

③ 원고와 F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2008. 5. 무렵 피고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 B는 피고 C을 자신의 남편이라고 하면서 G이라는 허위의 이름으로 소개하였고, 원고와 F는 피고들의 제안에 따라, F가 피고 B로부터 이전등기비용 명목의 돈을 빌리는 형식을 취하는 대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원고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④ 이후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전등기비용으로 원고들에게 5,200만 원을 요구하였다.

⑤ 한편 원고와 F는 2008. 9. 초순경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곧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 토지 위에 고물상이 있어서 현재 상태로는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고물상 주인이 조직폭력배라서 철거가 어려운데, 철거비용 3억 원을 주면 고물상을 철거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들에게 철거업무를 위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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