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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2 2014노1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5.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는 그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② 원심판결문 제2면 증거의 요지 부분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참작하되,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양도할 경우 이른바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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