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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8.29 2019가단34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가소653 공사비 미지급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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