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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20 2019가단97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차전5004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2011하면7406호 사건의 면책결정 확정으로 인한 위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력 배제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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