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20 2019가단97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차전5004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2011하면7406호 사건의 면책결정 확정으로 인한 위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력 배제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차전5004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2011하면7406호 사건의 면책결정 확정으로 인한 위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력 배제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