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16 2013고정4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대표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자에서 2012. 12. 1.부터 2013. 3. 27.까지 근로한 E의 2013. 3. 임금 66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