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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343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포장기계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부터 2012. 10. 31.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까지 근로한 D의 2012. 10.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분 임금 16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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