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2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21:00경 창원시 의창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레스토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뒤 테이블에 앉아 위 D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이 평소 자신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을 똥구멍으로 마셨느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앞 테이블 쪽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입이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