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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29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 17:00경 서울 강동구 B빌딩 5층 “C”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46세)와 회사 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곳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위 사무실 복도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려 피해자를 그곳 복도 기둥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결정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4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참작사유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일반긍정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양형조건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척추뼈에 골절을 가하는 등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내용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치료액수보다 많은 금액을 공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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