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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가합5039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754,5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12.1 .부터 2020. 1. 31.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9. 12. 10.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 고단 6905, 8363( 병합)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는 건설업체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문경시 D에 있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2016. 10. 4. 경 원고와 위 D 토지 등 7 필지 토지에 F 도시형생활주택 40 세대를 공사대금 48억 900만 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를 도급 받았고, 원고는 2016. 10. 28. 경 G 주식회사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H 조합과 시설자금 36억 원을 기성고에 따라 대출 받는 내용의 소위 ‘ 기성고 대출계약’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공사대금 대출금의 1, 2차 기성 고 상당액을 H 조합에 청구하면서, H 조합이 이미 원고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는 한편 기성고 청구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마치 위 F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인 것처럼 H 조합에 허위의 기성고 상당 금을 청구하여 받은 돈으로 위 공사와 무관한 피고의 별도 공사 관련 채무의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는 2016. 11. 22. 창원시 성산구 I 소재 H 조합 남양 지점에서, F 공사와 관련 없는 업체인 ‘J’ 의 대표 K에게 지급할 창호 공사대금 5,000만 원이 마치 F 공사에 따른 기성고 금액인 것처럼 허위의 기성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H 조합의 대출담당 성명 불상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대출금집행 위임을 받은 H 조합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 하여금 5,000만 원을 K 명의의 L 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 범죄 일람표 >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사대금 내지 자재대금 명목으로 합계 387,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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