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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20 2019고단3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02:00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조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처벌 후 3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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