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은 2008. 6. 13. 서울 강남구 논현2동 60-9에 있는 신한은행 학동기업금융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으며, 피고인은 2008. 9. 4.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C으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자금을 융통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08. 9. 2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C 운영의 E 나이트클럽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액 30,000,000원, 발행일자 2008. 10. 20.로 된 주식회사 B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8. 10. 20.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64,5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각각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수표들을 발행한 후 그 수표들이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고발장 및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C의 부탁으로 수표를 발행하는 등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부도난 수표금액이 합계 1억 6,450만으로 많고, 오랜 기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