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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30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1. 01:5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사우나 5 층 찜질 방( 금은방 )에서, 피해자 D( 여, 19세) 이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에 누워 우측 다리를 피해 자의 배 위에 올린 후, 다리를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와 사타구니 사이를 수 회 더듬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수사보고 (C 사우나 cctv 사진 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불과 7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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