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85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11. 01:30 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2 층에 있는 E 사우나 수면 실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F(24 세) 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2. 피고인은 2016. 10. 11. 02:30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왼쪽 옆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G(25 세) 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