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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19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1. 13:3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사우나 남자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25 세) 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신 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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