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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20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6.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학정로 109길 27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본인 소유의 B 그랜져 차량을 5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아침에 술이 어느 정도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비교적 낮은 점,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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