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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15 2016고단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 02:29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백석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가좌 IC에 이르기까지 약 6km 의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출동한 일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3, 03:03, 03:12 경 3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음주 운전 처벌 전력 (2011 년, 2013년 벌금형 2회), 직전 적발 일과의 시간적 간극,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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