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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996.12.16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갑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993 | 상증 | 2000-07-13
[사건번호]

국심2000서0993 (2000.07.1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을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피해 볼 목적으로 갑등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1996.12.16자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OO정보통신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과 그의 자(子)인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위 4인을 이하 “OOO 등”이라 한다)는 그들의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법인의 기명식 보통주식 1,200,000주를 1996.12.16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와 청구인 외 8인에게 36,000주 내지 300,000주씩(청구인에게는 108,000주, 이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1997.2.28 양도소득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996.12.16자 주식명의개서를 OOO 등이 대표이사 청구외 OOO를 제외한 양수자 청구인 외 8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1999.9.18 각 양수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총 405,222,000원의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통보(조일4 46600-OOO, 1999.9.18)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1999.10.13 청구인에게 50,610,150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 대한 주식명의개서는 OOO 등이 명의자의 의사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개서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8 심사청구를 거쳐 2000.3.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함께 OO건설산업주식회사의 이사였으며, 쟁점법인의 대주주였던 청구외 OOO이 과거 OO정유주식회사(쟁점법인의 모기업)에서부터 장기간 함께 고생해온 임원들에 대한 보상책으로 동 법인의 주식을 주당 2,500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1996.12.16자로 이를 매수하고 매수대금은 1998.6.30자 만기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1997.2.12 쟁점법인의 최대거래처인 주식회사 OOOO이 매출채권 565억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1997.2.12 부도처리됨에 따라 쟁점법인도 1997.2.13 연쇄부도를 맞게 되었고, 그로 인해 동 법인의 주식가치가 없어져 만기어음을 결제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를 처분청이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처럼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어음에 지급처가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 당좌거래가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 어음을 발행할 수 없어 개인어음을 발행하였으므로 어음요건에 흠결이 없으며, 만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주식발행 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은 것 뿐이고, 같은 어음용지에 만기일을 1998.6.30로 기재한 것은 청구외 OOO이 회장으로 있는 OOOOO주식회사의 주식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행하였기 때문에 같은 용지에 같은 필체인 것이 당연한 것이며, 양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작성되었다면 처음부터 증여의제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쟁점주식 양도 당시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는 회사의 고소로 인하여 업무상 배임 및 횡령죄로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이므로 다른 주주나 임원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진술은 사실로 인정하고 다른 양수자 4인이 진술한 주식양수에 관한 사실은 인정하지 아니함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부당하며,

또한,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위장분산시킴으로써 동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나, 쟁점법인은 1997.3월 법인세 신고시 125,474,070원의 과오납 세액이 있었으며 매출채권에 대한 부도어음으로 인해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액이 폐업 후 체납된 국세보다 많은 금액이나 폐업으로 인하여 공제신청을 못한 것 뿐이며, 만약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하였더라면 체납세액이 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체납세액(193,486,71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한 처분청의 판단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객관적인 증거없이 이 건을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996.12.16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전에는 OOO과 그의 자녀 3인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다가 1996.12.16 청구인을 포함한 10인에게 보유주식 전체를 명의개서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OOO과 OO정유주식회사에서부터 함께 근무한 공로로 쟁점주식을 주당 2,500원씩 취득하고 그 대금으로 1998.6.30자 만기어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위 어음용지는 지급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어음의 요건에 흠결이 있고, 만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동 어음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청구인 등이 인정하고 있으며,

② 1996.12.16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청구외 OOO는 양수자인 자신도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③ 양수자 모두가 같은 어음용지에 만기지급일을 모두 1998.6.30로 하였고 기재필체도 동일한 점으로 보아 양수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④ OOO과 그의 자녀 3인의 주식 전부를 대가 수령없이 명의개서한 것으로 보아 위 OOO이 과거 같이 근무했던 임원들에게 공로의 대가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법인은 1997.2.13. 부도가 발생하고 1997.12.22 폐업처리 되었으며, 강남세무서장은 동 법인에 대하여 1999.4.30 납기로 부가가치세 449,229,870원을 결정고지한 후, 체납상태에서 귀속연도가 잘못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취소하고, 1999.10.18 1997.1기분 94,309,360원, 1997.2기분 224,651,420원을 새로이 결정고지한 바,

위 사실로 미루어 청구외 OOO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면해 볼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 및 판단

가. 쟁점

1996.12.16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이하 같다.)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제1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제7호에 규정된 국세·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이하 같다.)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은 「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 라 함은 부동산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명의가 도용된 경우

3.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임. 이하 같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제1항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8호로 개정된 것임.)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이하 생략)」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제2항 본문은 「법 제34조 제2항·법 제34조의 2 제1항·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그 제8호에서 「양도자의 친지.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시행규칙(1995.4.1 총리령 제498호로 개정된 것임.) 제11조【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2항은 「영 제41조 제2항 제8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판단

(1) 쟁점법인의 주식이동상황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은 바, 양수자인 청구인 외 9인은 쟁점법인·OOOOO주식회사·OOOOO주식회사 등의 임원들로 OOOOO주식회사의 회장인 청구외 OOO과 특수관계에 해당되며, 이 건 청구인(OOO)은 청구외 OOO의 주식 108,000주에 대하여 명의개서하였으며, 주식매수대금은 1998.6.30자 만기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만기어음을 결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1996.12.16 명의개서 전> (단위 : 천원)

주주명

주식수(주)

지분율(%)

주당액면가액

총액면가액

OOO

1,050,000

87.5

5

5,250,000

OOO

50,000

4.2

5

250,000

OOO

50,000

4.2

5

250,000

OOO

50,000

4.1

5

250,000

1,200,000

100

6,000,000

<1996.12.16 명의개서 후> (단위 : 천원)

주주명

주식수(주)

지분율(%)

주당가액

총가액

증여세

고지일

OOO

36,000

3.0

2.5

90,000

13,908

99.12.2

OOO

108,000

9.0

2.5

270,000

50,610

99.12.2

OOO

108,000

9.0

2.5

270,000

50,610

99.12.2

OOO

108,000

9.0

2.5

270,000

42,841

99.9.27

OOO

108,000

9.0

2.5

270,000

50,610

99.10.13

OOO

108,000

9.0

2.5

270,000

50,610

99.10.13

OOO

108,000

9.0

2.5

270,000

50,610

99.10.13

OOO

108,000

9.0

2.5

270,000

44,719

99.12.2

OOO

108,000

9.0

2.5

270,000

50,704

99.12.2

OOO

300,000

9.0

2.5

750,000

-

-

1,200,000

100.0

3,000,000

405,222

(2) 청구인은 대주주였던 청구외 OOO이 쟁점법인의 모기업인 과거 OO정유주식회사에서부터 장기간 함께 고생해온 임원들에 대한 보상책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이를 매수하고, 그 대금은 1998.6.30자 만기어음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후 쟁점법인의 최대거래처인 주식회사 OOOO이 1997.2.12 부도를 맞게 됨에 따라 쟁점법인도 1997.2.13 연쇄부도를 맞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만기어음을 결제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이 이 건을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1996.12.16 청구외 OOO과 청구인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한다는 합의서, 주주명의개서청구서, 약속어음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1996.12.16자 명의개서가 주식의 실질적인 양도인지 아니면 처분청이 보는 바와 같이 명의신탁인지가 이 건의 쟁점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현 OO제약주식회사 회장)이 부도기업을 흑자기업으로 전환하게 된 것을 계기로 자사주식 10만주(10%)를 ‘주식보너스’로 250명의 임직원에게 주식인수당시의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였다는 1999.10.6자 OO경제의 기사내용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사례와 같이 이 건도 위 청구외 OOO이 장기간 함께 고생해 온 임원들에 대한 보상책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양도당시에 매출실적이 좋았다는 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이 제시한 위의 예와 같이 주식의 일부분이 아니고 주식의 전부를 전·현직 임원 또는 쟁점법인에 근무하지도 않은 임원들에게까지 공로주로 양도하였다는 것은 달리 특별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 한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 주식매수대금의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양수자인 청구인 외 8인이 주식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어음의 만기일은 주식 명의개서일로부터 1년 6월이 지난 시기로서 통상적인 거래로 인한 어음대금의 지급일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만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동 어음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쟁점법인의 부도로 인해 주식가치가 없어진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부도난 1997.2.13이후 주식양도와 관련된 어음의 처리에 관하여 쟁점법인과 청구인 상호간에 협의가 있었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양수자 측에서 쟁점주식을 반환하려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또 양수자 모두가 동일한 어음용지에 만기지급일을 모두 1998.6.30로 하였고 기재된 필체도 동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회장으로 있는 OOOOO주식회사의 주식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건 청구인등 양수자가 실제로 자신의 매입의사에 따라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청구인은 1996.12.16 주식양도 이후 쟁점법인이 1997.1.16 신입사원 6명을 증원하고, 1997.2.5 경영성과를 감안하여 상여금 70,308,700원을 지급할 정도로 쟁점법인의 매출실적이 신장세이었지만 쟁점법인의 최대거래처인 주식회사 OOOO이 1997.2.12 부도를 맞게 됨에 따라 쟁점법인도 1997.2.13 연쇄부도를 맞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 OOO 부도에 관한 1997.1.30자 OOOO신문 기사내용과 중견컴퓨터 유통사 OOOO의 부도에 관한 1997.2.13자 OO일보 기사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OOOO신문기사의 내용을 보면 “OO OOO는 지난해부터 부도설에 시달려 왔으며, 지난해부터 비롯된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컴퓨터 유통업계가 한파를 맞자..”라고 기재하는 등 이미 1996년도부터 컴퓨터업계의 침체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하고 있고, 또 쟁점법인의 1996년도 결산서상 당기순손실이 740백만원인 점에서 1996.12.16 주식명의개서 당시에 쟁점법인의 매출이 신장세이었고 영업실적이 좋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은 1997.3월 법인세 신고시 125,474,070원의 과오납 세액이 있었으며 매출채권에 대한 부도어음으로 인해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액이 체납세액보다 많았지만 폐업으로 인하여 공제신청을 못한 것 뿐이라고 하면서 이 건 쟁점주식의 양도가 2차납세의무 지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강남세무서장은 동 법인에 대하여 1999.4.30 부가가치세 449,229,8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1999.8.20 청구외 OOO 등에게 2차납세의무지정통지를 하였으며, 1999.10.18 종전에 부과하였던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1997.1기분 94,309,360원, 1997.2기분 224,651,420원의 부가가치세를 새로이 결정고지하였고, 1999.10.28 법인세 환급금 125,474,070원의 충당을 거쳐 1999.10.29 잔액 193,486,710원을 징수함으로써 비로소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가 완결되었는 바, 쟁점법인의 폐업 전후에 2차납세의무지정 문제가 예상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종합하건대, 매출이 신장세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청구외 OOO 등이 청구인 외 9인에게 공로주로 양도할 만한 이유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식매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어음이 일괄 작성되었고 만기일이 거래 후 오랜기간이 지난 시점이며, 쟁점법인 부도 후에 이에 대한 협의나 주식반환에 관한 아무런 조치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 일련의 과정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1996년부터 컴퓨터업계의 침체가 예상되어 있었다고 OOOO신문에 보도된 점, 쟁점법인의 폐업으로 2차납세의무지정 문제가 충분히 예견되어 왔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청장의 의견과 같이 청구외 OOO 등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피해 볼 목적으로 청구인 등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6.12.16자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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