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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1323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467,756원 및 그 중 35,681,949원에 대하여 2017. 2. 3.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동양메카트릭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주식회사 세창산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주식회사 동양메카트릭스는 원고와 사이에 별지 청구원인 제1항 기재 3건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3건의 대출은 모두 2011.경까지 매년 기한연장 약정이 체결되어 각 대출만기일이 별지 청구원인 제1항 기재와 같이 2012. 11. 23. 및 2012. 3. 30.까지로 각 연장된 사실, ② 피고 주식회사 동양메카트릭스는 2012. 3. 19.부터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별지 청구원인 제2항 기재와 같이 2017. 2. 2.자 기준으로 대출원금 합계가 35,681,949원, 대출원리금 합계가 80,467,756원에 이르며(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2017. 2. 2. 이후 약정 지연이자율은 연 15%인 사실, ③ 피고 주식회사 세창산전은 2012. 2. 20. 피고 주식회사 동양메카트릭스의 영업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합병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상법 규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 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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