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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14 2013노132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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