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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237115
출판권설정계약효력부존재확인청구 등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출판권설정계약의 효력이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G’(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 한다)의 공동저자이고, 피고는 H라는 상호로 출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7. 10.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서적에 관하여 독점적인 출판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출판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갑은 원고들 각자를 칭하고, 을은 피고를 칭한다. 계약 내용 중 저작료의 인상 등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다). 갑과 을(출판권자 H)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저작물에 대한 명확한 원고 이행 및 원고료 설정 및 지적재산권 양도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저작물의 내용 개요 : I책 제1조(권리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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