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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4가합592825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변경 전: H, 이하 ‘H’라 한다}는 미국 본사인 I(변경 전: J, 이하 ‘I’라 한다)가 저작권 또는 출판권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재 원서의 대한민국 내 배포 및 번역서 출판 등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H와 공동출판계약을 체결하고 한국번역서의 독점판매권을 보유한 K의 운영자이다.

피고 C, D은 대학 과정 화학 과목 강사이고 피고 E, F는 입시전문 학원으로 피고 C, D은 위 학원에서 강의를 하였다.

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I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서적은 ① L, ② M, ③ N, ④ O, ⑤ P(P, 이하 전부를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이다.

다. 원고 H는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하여 I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번역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체결일 : L - 2007. 8. 24., M - 2007. 9. 4., N - 2008. 3. 24., O - 2009. 5. 20.) 원고들이 ⑤ P에 관하여는 저작권자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피고들이 I가 동 서적에 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는 다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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