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6.25 2020고단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티뷰론 승용차의 보유자임에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