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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6.25 2020고단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9. 15:01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티뷰론 승용차의 보유자임에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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