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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31 2012고단351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고, 2009. 7. 13.경 C과 함께 울산 남구 D에 있는 외환은행 E지점 상담실에서 F과 위 분양권 매수를 위한 대출 상담을 하면서 F에게 “대출금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 대출이 되면 즉시 C에게 입금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무통장입금전표에 서명날인하여 주었고, 이에 F은 같은날 외환은행 양산지점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 승인이 되었으나, 대출금이 당일에 나오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돈을 C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09. 7. 16.경 위 외환은행 E지점에서 직원인 G으로부터 “F이 대출이 나오기 전에 미리 F의 돈을 C에게 입금시켰기 때문에 대출금을 F의 계좌로 송금시켜야한다.”는 설명을 듣고 무통장입금전표에 서명, 날인을 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6.경 C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구속되어 C에게 교부한 148,794,000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F 및 G을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4.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B변호사 사무실”에서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F, G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1. F과 G은 공모하여 A이 자신의 계좌에서 F의 계좌로 148,794,000원을 송금하는 것을 동의한 바 없음에도, 2009. 7. 16.경 외환은행 E지점 상담실에서 A에게 무통장입금전표에 서명날인하게 한 다음 ‘예금주 F, 계좌번호 외환은행 I, 금액 148,794,000원’ 등으로 기재하여 위조한 다음 F에게 148,794,000원을 송금한 후 전산처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명의의 무통장입금전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2. G은 2009. 7. 16.경 외환은행에서 A에게 F의 개인 돈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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