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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8 2011고단458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4589] 피고인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지급보증서가 필요했던 피해자 C에게 마치 진정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로부터 발급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2. 7. 불상지에서 일명 D회장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지급보증서 발급의향서(담보에의한지급보증)’라고 제목을 기재한 다음, 그 아래에 '발신 : 농협중앙회 E지점, 수신 : 주식회사 F 대표이사 C 貴下, 제목 : 지급보증서 발급 의향서 통지에 관한 건, 당행은 귀사가 담보로 제시한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을 통한 심사를 거쳐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발급할 의향이 있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발급금액 : 육십억(\6,000,000,000)원정

2. 담보내역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G외 11필지

3. 발급조건 : 담보제공토지에 대하여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제공할 것 2009년 12월 7일, 농협중앙회 E지점 H 지점장'이라고 기재하고, H 이름 옆에 그전에 불상의 방법으로 새긴 농협중앙회 E지점 지점장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회장과 공모하여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중앙회 E지점 지점장 H 명의의 지급보증서 발급의향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2. 7. 서울 강남구 I에서, 피해자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지급보증서 발급의향서(담보에의한지급보증)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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