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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062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롯데 마트 C 점에서 'D 약국' 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누구든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

일반의약품인 ' 판 피 린 큐' 는 5개의 병이 1개의 포장 박스에 봉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2. 16:49 경 위 약국에서 봉함된 ' 판 피 린 큐' 포장 박스를 개봉하여 낱개로 판 피 린 큐 2개를 1,000원을 받고 불상의 손님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판매 장면 동영상 화면 캡 쳐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약사법 부칙( 법률 제 13655호, 2015. 12. 29.) 제 2 조, 구 약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4조 제 1 항 제 6호, 제 4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매한 의약품이 1,000원 상당의 판 피 린 큐 2개에 불과 한 점, 위 판피린규는 표시 규정 의무화에 따른 조치로 상자 단위로 판매되기 전인 2012. 6. 경까지 는 낱 병 판매가 가능한 제품이었고, 위와 같은 상자 단위의 판매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와 위 의약품의 성질에 비추어 낱 병 판매로 혼합 조제가 이루어질 위험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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