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6.19 2018가단114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경남 창녕군 C 전 1,537㎡에 관하여 2017. 4. 4. 체결된 매매계약을 19,232,323원의...

이유

1.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는 원고로부터 받은 신용보증서를 바탕으로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이후 창원지방법원 2016개회9931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에 원고는 D은행에 B의 대출금 채무 20,179,016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B는 2017. 4. 4.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7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피고의 이에 대한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그런데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전 이 사건 토지에 있던 F 명의의 채권최고액 1,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계약 후인 2017. 4. 5. 해지되어 말소된 사실, 원고가 변론종결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