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상해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경계침범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개의 쇠말뚝을 박고 철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 토지와 F 소유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경계침범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4년경부터 피고인의 토지에 설치된 피해자 시부모의 분묘 및 그 경계 등의 문제로 다퉈 왔고, 이 사건 당일은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토지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당국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와 서로 다투게 된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H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는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손목을 비트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는 112에 전화를 걸어 ‘I 여자가 길을 못가도록 막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나를 죽인다고 한다. 길을 막고 한다.’라고 이야기 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던 점, 이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서로 땅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상해의 피해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땅문제로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