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18. 05:00 경 내지 06:00 경 상주시 C에 있는 집 마당 입구에서, 피해자 D가 경계 측량을 엉터리로 하였고 피고인의 토지로 다닌다면서 ‘ 호로 새끼, 쌍놈의 새끼, 네 가 측량 기사들한테 아이로 썼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계 침범 피고인은 2017. 6. 18. 17:00 경 제 1 항과 같은 사유로, 위 D의 사촌 동생 E 소유의 상주시 F에 설치되어 있는 토지 경계 표지 말목을 뽑아 E 소유 토지 쪽으로 100cm 이동시켜 경계 침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 H의 각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5, 7, 8, 13번), 각 수사 협조( 증거 목록 순번 6, 9번)
1. 지적 측량 결과 부
1. 피고소인 육성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70 조( 경계 침범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